![]()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이달 7일자로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단속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즉 서울 도심 4대문 안이다. 평일과 더불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설치할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러한 운행제한을 통해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았으며,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정화 작업도 수행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에 필요한 과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500여대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