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택배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에게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 우유,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는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사용할 때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에 보내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6월에도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듭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엘리
한편 경기도는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 5곳에서 2021년까지 13곳 이상 설치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이동노동자 통계 조사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