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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를 영구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 선고는 검사가 구형한 법정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후회나 죄책감도 없어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며 "가석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장대호는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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