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주식 등을 압류했다.
5일 경기도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미납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25명의 주식·펀드 등을 조사해 450억원(1550구좌)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펀드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증권사 임원 A씨는 8200만 원을 체납하다 주식과 예수금 등 28억 원의 자산이 들통났다. 중견기업인 B씨는 3억1000만원을 체납하다 주식 등 58억 원을 압류당했다.
병원과 호텔을 운영중인 C씨는 예수금 등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는 450억원에 달하는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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