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일을 하러 가는 주민을 태운 버스를 몰다가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가 몰던 버스는 전날 오전 5시 57분쯤 주민 11명을 태우고 고창군 대산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2살 B씨가 숨지고 승객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낀 구간을 달리던 버스가 커브를 돌다가 도로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승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장일을 하며 종종 운임을 받고 농민들을 운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도 전남 영광에 사는 60∼70대 주민들을 태우고 인근 양파 농장에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버스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용이 아닌 차
경찰 관계자는 "사고 버스의 불법 영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은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