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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순경이 '동료 여경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날 전북경찰청 수사부서가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영상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경찰관의 성범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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