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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모 해경서 수사과장 A(50) 경정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 경정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해경은 육상 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며 "내가 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해경 조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경찰 출신인 그는 지난 2012년 해경에 특채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A 경정은 또 부하 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 줄 모르냐"며 "그런 직원은 형편없다"는 발언을 한 의혹도 받았다.
이외에도 감찰 조사에서 심야에 당직 근무 중인 부하 직원을 외부로 불러 술을 마신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
해경청은 최근 총경급 간부와 외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정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과거 그가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
해경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 경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업무를 잘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경 내부에서는 A 경정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해경 직원은 "A 경정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갑질을 했다"며 "육상 경찰뿐 아니라 해경도 조직 내 갑질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 경정이 지난 1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조율해달라고 종용한 의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감찰 조사를 진행한 해경청 감사담당관실은 갑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명확한 피해 진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 조율을 종용한 의혹도 A 경정이 가해자나 피해자와 일면식 없이 한 행위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해경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A 경정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하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갑질로 판단했다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았을 것이고 전보 조치까지 할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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