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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체육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7일 오후 12시 40분께 제자 B군에게 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고 교무실로 데려가 "오늘 좀 맞자"며 B군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고 "내가 교사 안 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였어"라며 B군의 목으로 30초가량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3일에는 학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C군과 D군을 교무실로 불러 C군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D군에게 "대회 준비나 똑바로 하라"면서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A씨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50대 남성에게 주취 상태로 상해를 가한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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