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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약 6년간 무연고사망자로 분류된 사람은 1만692명에 달한다.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졌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해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을 주고 있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등은 장례 절차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사후 관리를 맡겨야 한다.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도 공설 봉안 시설에 안치돼 연고자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
복지부는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바꿔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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