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인원·프리랜서 등 9천여명 타다 운전에 투입
이재웅 대표 등 공소장에 "출퇴근·휴식·대기지역 관리"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 공소장에 운전기사들의 근로 형태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다를 운행하는 브이씨앤씨(VCNC)와 모회사 쏘카, 두 업체 대표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고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판단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3일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 배정 ▲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 지시 ▲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자 연결 ▲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등 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타다는 이런 방식으로 11인승 승합차 1천500여 대를 운행해 올해 6월말 기준 약 2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파견업체 5개사에서 파견인원 600여명, 용역업체 22개사에서 프리랜서 8천400여명 등 모두 9천여 명을 운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타다의 본질을 렌터카 아닌 '유사 택시'로 판단한 만큼 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파견근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기사들은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