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팀원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가 아닌데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일어나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마치고 팀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먼저 회식장소를 떠나 자신의 차량으로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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