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일반 공무원도 감독관 맡게 허용"
교육부가 교사단체가 요구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용 의자' 배치를 거부했습니다.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정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해 올해 시행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연맹에 보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사단체들은 수능 감독관을 위해 키 높이 의자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의자 배치를 비롯한 수능 감독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교원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모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수능 감독관은 최장 7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자 배치 등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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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부는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련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서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 공무원도 감독관을 맡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감독관 수당을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