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키워드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몽골 헌재소장'입니다.
【 질문1 】
몽골 헌재소장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요?
【 답변1 】
네 몽골 헌법재판소장 이름은 오드바야르 도르지로 50대인데요.
어제(30일) 한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승무원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옆에 있던 소장의 40대 수행원도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 질문2 】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처벌은 제대로 받은 거죠?
【 답변2 】
지금부터가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항경찰대로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천 공항으로 출동해 이들이 탄 비행기가 착륙하기를 기다렸는데요.
막상 경찰은 몽골 헌재소장을 인계받은 뒤,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석방했습니다.
【 질문3 】
아니,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왜 바로 석방을 해요?
【 답변3 】
바로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당시 공항에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있었는데,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인정받아서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강제 추방이 가능한데요.
이런 대사관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결국 도르지 소장을 보내줬습니다.
【 질문4 】
대사관 직원들 말만 믿고 현행범을 놔줬다는 건데 헌재소장이 면책 특권이 있는 건 맞는 겁니까?
【 답변4 】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보통 이 특권은 한국에 상주하는 공관 소속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국제관습법상 대통령이나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권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외교부는 헌재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오후 최종 판단했습니다.
【 질문5 】
이렇게 논란이 돼 다 보니까 경찰이 뒤늦게 도르지 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 답변5 】
애초 경찰은 필요하면 추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조금 전 문자를 통해 오늘 발리로 출국하려던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을 두고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데다 외교부 판단까지 나오자,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뒤늦게라도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거 같네요. 다음 키워드는 뭐죠?
【 기자 】
네, 두 번째 키워드 '모시고 살 순 없었나'입니다.
【 질문6 】
이거 오늘 SNS에서 핫했던 그분 얘기 맞죠?
【 답변6 】
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SNS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면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라고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문 대통령의 모친상과 겹치기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
【 질문7 】
민 의원 이번 발언 관련해서 반응이 심상치 않던데요?
【 답변7 】
일단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은 보시다시피 민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추모하고 위로하며 자기 당 대표까지 조문을 오는데 이런 추잡한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 XX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 끝에 XX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8 】
격한 반응이네요. 언론계에서도 비난이 나왔죠.
【 답변8 】
네, 한 지상파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기자 출신 민경욱이라는 자가 대통령을 조롱했다. 어디 가서 기자였다고 감히 입에 올리지 마라. 기분이 나쁘다"고 올렸습니다.
민 의원이 KBS 기자로 일했던 경력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정의당도 거들었는데요.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은 인간이 되기 어렵거든 SNS 계정이라도 닫으라"며 비난했습니다.
【 앵커멘트 】
SNS 상에서도 건설적인 논쟁이 진행됐음 하는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오늘 픽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