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국토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사건 처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당연히 처분 연기를 요청한 바도 없다"며 "이번에 기소할 때도 사전에 연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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