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매매 위임장을 위조해 가짜로 분양하는 방식 등으로 76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59)에게 지난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피해자 강 모씨 소유의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 분양 업무를 맡으면서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유동 빌라의 매매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인 강씨가 수임인 이씨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강씨의 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어 매수의향자 염 모씨를 상대로 '1억7000만원에 다세대 주택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강씨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이 씨는 염씨로부터 매매대금 총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고 한다.
이씨는 같은해 11월에도 가짜 위임장을 만들었다. 그는 이를 내세워 또 다른 피해자 이 모씨에게 해
재판부는 "(피고인이)연기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했고 그 후 현재까지 3년 3개월여 동안 행방을 감추며 도망 다니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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