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당국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방침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책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대검이 이날 해명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