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오전 8시 45분께 A(57)교장이 학교 복도에서 2학년 여학생 B(14)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A교장은 B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교장실로 데려가 간식을 주며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통영교육지원청은 파악하고 있다.
A교장은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던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도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민감하게
통영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 재단으로부터 긴급이사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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