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핵예방법' 개정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 등 접객업소뿐만 아니라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박, 항공기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도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도 해당 환자의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본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결핵은 세계 사망률 1위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매일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결핵 발생율과 사망률이 각각 OECD 1위로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로부터 받은 '집단시설 종사자 등 일부 대상 잠복결핵 검진사업 결과'에 따
지난해 잠복결핵 검진 결과를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양성율이 높은 것은 교직원(20%), 어린이집 종사자(18.6%), 의료기관 종사자(10.9%) 순이었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