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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전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의)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
그는 취재진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이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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