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답하는 김성태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전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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