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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