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리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이 음원의 불법 유통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털 측에도 처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기가요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검색해 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명백한 불법.
이에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원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7월 NHN과 다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NHN과 다음 실무자 5~6명과 법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 파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걸 인지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이 기소되면 네티즌이 개설한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측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또,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가운데 음악파일을 상습적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 30여 명에 대해서도 기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최휘영 NHN대표나 석종훈 다음 대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2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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