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는 열병합발전 공사를 중견 에너지업체인 케너텍과 함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3월 케너텍 회장 이 모 씨로부터 거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 상당의 주식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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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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