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후 2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정경심 교수가 혐의를 좀 인정한 게 있나요?
【 기자 】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이곳 검찰로 소환된 정 교수는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인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다음날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다시 소환됐다는 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일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한 게 맞는지 여부를 캐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6억 원어치 주식을 차명으로 싸게 산 의혹이 있는 2차전지업체 WFM의 주가는 매입 당시인 지난해 1월 평소보다 두 배 정도 뛴 7천 원 대였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미리 호재성 정보를 듣고 사들여 2억 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게 아닌지, 이 과정을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조 전 장관은 언제쯤 소환되나요?
만일 소환되면 피의자 신분인가요?
【 기자 】
정경심 교수의 최장 구속 기한은 20일, 다음 달 12일입니다.
그 이전에 기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반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불러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좁혀지는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 교수가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사들인 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거래 내용을 알고 송금했다면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됩니다.
또 WFM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보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판 것이라면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