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이상 화물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모두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있어야 할 차고지에 화물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화물차 7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화물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텅 빈 주차장 지붕은 태양광 발전소가 됐고, 한쪽에는 비료 포대만 쌓여 있습니다.
▶ 인터뷰 : 화물차 운전기사
- "내 집이 목포인데 거기다가 차 대겠습니까? 목포에 대지."
지자체는 2천 800대 화물차의 차고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진군청 관계자
- "법이 그렇게 돼 있네요. (등록한 화물차는) 단속되겠죠."
광주의 한 개인차고지입니다.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지만, 10톤 이상 화물차 100여 대가 차고지로 등록했습니다.
▶ 인터뷰 : 차고지 관계자
- "거기에 차 대는 사람 거의 없을 걸요? 기사들이 다 타 지방이에요."
불법 주차를 막자며 시행한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한 상황, 이렇다보니 불법 주차가 끊이질 않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도심 외곽의 한 도로입니다. 밤낮없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를 하다 단속된 화물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차고지 증명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