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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올려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검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이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이에 조 부장검사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도 분실기록 복원 과정에서 생겼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없는 내용을 위조한 사안"이라면서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해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비난하고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 걸쳐 요청했지만 모두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영장 기각 논란이 일자 영장 업무를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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