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은 주민들의 공동소유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20년 넘게 사용해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주민 정 모씨 등 28명이 지하실 일부 공간에 칸막이벽을 만들고 20년 넘게 사용해 온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실은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공사과정에서 아파트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진 지하실 일부 공간을 1993년 사들여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거·사무용 공간으로 써왔다. 정 씨 등은 이 지하실이 경비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있는 아파트의 공동공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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