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가 장관은 27일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 등과 함께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면서 "다시 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에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 기업들에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도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자"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