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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구속기소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아이들 10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2012년 8월께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B군(11)을 회초리로 종아리 80번이나 때려 피멍을 들게 했다.
A씨는 또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C군(11)에게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100여차례 때려 발톱이 부러지게 하는 등 부상을 입혔다.
A씨는 2014년 3월 운영하던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근무했다. 이 학교에서도 체벌은 계속됐다.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사와 발다툼을 하고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등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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