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빌딩을 팔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매각대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최순실 씨 소유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은 100억 원 대에 팔렸습니다.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19억 원,
국세청은 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매각 대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씨가 스트레스 인한 건강악화로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
「특히 정 씨는 당시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왔다는 점을 고지하고 밖에서 대기 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씨가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