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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당했다.
당시 구속영장을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당시 "뒷돈을 전달한 공범은 구속됐고 객관적 물증과 진술로 혐의를 뒷받침한 데다 건강상태도 검증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과 보완을 위해 조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가운데 1명이 영장심사를 맡게 된다.
배당은 컴퓨터를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판사 4명이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심사를 맡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신종열 부장판사와 임민성 부장판사 차례다.
이 둘 모두 '조국 사태' 관련 영장심사에서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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