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침체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범죄자들의 벌금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민생·치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부담 완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른바 생계형 범죄에 대해 현재의 1/2 또는 1/3 수준에서 벌금을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행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수사 방향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반면 불법 사금융이나 다단계, 보이스피싱 사범 등 서민 경제에 해를 줄 수 있는 범죄는 엄히 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 장관
- "서민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지원하여 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또, 청소년들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가석방도 이뤄집니다.
생계형 범죄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중심이 되는데,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천3백여 명이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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