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역 내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차량도 실내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에서 목표와 기준이 상향된다.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에는 기존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초미세먼지(PM 2.5)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지하철은 200㎍/㎥, 철도·시외버스는 150㎍/㎥ 이하의 PM10 농도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두 PM2.5 농도를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했다. 다만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은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측정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입회 없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셀프 측정'인 셈이다.
한편,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과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던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공립 어린이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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