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덮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재차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해명한 바를 다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검찰과 군인권센터의 진실 공방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총장의 주장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며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며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도 꼬집었다. 센터는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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