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마 흡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이씨의 범행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밀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신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지만 4일 오후 6시 20분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로 와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손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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