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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을 방침이다.
13일 법무부와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교도관 A 씨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 근무하며 수용자 앞으로 들어온 영치금 약 3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 생필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A 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금 일부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업무 담당자가 바뀐 뒤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영치금 총액보다 계좌 잔액이 턱없이 모자란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A 씨를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 계좌로만 영치금을 접수해 실무자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도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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