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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다수·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 현황'을 통보받아 이들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016년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장은 '2015년 3월 중 동일 수용자와 접견 횟수 20회 이상, 6개월간 해당 수용자와 총 100회 이상 접견'을 통보 기준으로 잡았다.
변협은 이들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2015년 3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견을 했다며 지난 2017년 2월 A 변호사와 B 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불복해 지난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개월간 약 1500회, 월평균 약 200회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 전 회장을 월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내내 매일 3회 접견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 등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복잡해 많은 시간이
재판부는 "A 변호사 등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 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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