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여자친구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3일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6개월가량 교제한 37세 여성 B씨와 지난 6월 1일 헤어지게 되자 이때부터 B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
A씨에게 시달린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