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A씨와 관람객 B씨가 입장료에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하는 것은 영화관 경영자의 자유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의 정족수인 3분의 2인 6명 이상에 못 미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헌이 됐습니다.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은 2007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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