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조율 중인 가운데, 비공개 소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기준 기자,
사실상 '공개 소환'을 천명했던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 왜일까요?
【 기자 】
그동안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방식과 관련해 '청사 1층 출입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즉 별도의 통로로 출석시키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로 소환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미리 출석 장소와 시각 등을 사전에 알리는 건 아니지만, 취재진들이 1층 출입문 앞에 상시 대기 중인 만큼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천명한 셈입니다.
이랬던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환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비공개 소환 방침을 확정한다면 정 교수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피해 다른 경로로 조사실로 직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이 수사 관행의 개혁을 주문한 만큼 공개 소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공개 소환이 이뤄졌던 만큼,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을 또다시 불렀다면서요?
【 기자 】
네, 지난달 26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된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오늘(1일) 오전 10시쯤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 씨는 그의 전 부인과 함께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갚고자 위장 이혼 및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아 조 씨에게 건네준 '전달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오늘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정 교수의 소환이 늦춰지는 대신,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