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해 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정의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 류석춘 교수는 '발전사회학' 강의시간에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등이라고 말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교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왔던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하며 '정대협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정의연은 이번 법적 대응이 정의연 차원의 '1차 대응'이라며 추가적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이영훈 씨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인해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
앞서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연세대는 지난달 30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류 교수의 해당 과목 강의 중단을 공식 결정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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