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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경기도 부천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옆방에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살아남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 배변 장애를 겪던 어머니를 자신이 간병해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고의성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9명 모두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도 "피의자는 오랜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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