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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2단계로 단순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내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같은 조치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린 1.6%로 인상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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