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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 비상저감조치를 일회적으로 시행했지만, 대책이 실시되면 4달 동안 저감조치가 지속한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 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 3000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지난 4월 29일부터 5개월간 전문가와 국민정책참여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분야별 협의체 의견까지 수렴해 만들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에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는 차량 2부제를 함께 시행한다.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 진입 제한, 낮 시간대 공사 금지,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 제안은 그동인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국민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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