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 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살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 씨를 입건하고 오늘(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그의 현재 남편 37살 B 씨를 A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 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B 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숨진 날 새벽 고 씨가 깨어있었던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고 씨는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자정쯤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A 군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쯤으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 소견입니다.
발견 당시 A 군의 얼굴은 침대 메트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입에 혈흔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A 군의 얼
고유정은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