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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감봉과 견책 등을 받은 교원이 52명으로 80%를 차지했다.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3명에 그쳤다.
이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관여하지 않고 자체해결하는 방안을 시
박찬대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들의 (학교폭력)은폐 및 축소를 막는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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