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생리했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교수를 해임한 대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임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까지 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피해 학생 등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업 중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는 등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료수를 들고 있는 학생에게 "정자가 죽어 불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학은 A씨를 2016년 3월 해임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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