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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과 결과에 따른 유족의 상실감,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장하
앞서 70대 남성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부부와 수차례 갈등을 빚다가 지난 2월 흉기로 이들을 살해했다.
이후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체포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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