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 씨(19)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장씨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구속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통화내역 및 금융내역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이들이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블랙박스 등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편
경찰은 장씨와 함께 입건된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사고 당시 장씨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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