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계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26살 A 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5살 B 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오후 10시 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 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 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 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
A 씨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면서도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